입력 2020.10.22 10:56 | 수정 2020.10.22 10:5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양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사 및 더 읽기 ( 홍남기 "대주주 3억,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 기존 입장 고수 - 조선비즈 )다만, 홍 부총리는 "주식 보유액을 산정할 때 '가족 합산'으로 하려던 계획은 시장 여건을 고려해 개인별 산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추 의원 등은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도한 양도세 부담과 함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납세자로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추가 전세 대책에 대해 "정부가 전세·매매대책을 발표했고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할 수 있는 추가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부처가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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