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21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가족 합산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가족합산이 ‘현대판 연좌제’라는 업계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인사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가족합산을 개인 보유분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액 기준 관련해선 당정간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대주주 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기로 한 것은 2년전부터 정해진 방침이라며 버티고 있다.
이와관련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 관심을 자본시장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3억원 과세금액 기준을 고집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이에 여당은 인별 기준을 5억원으로 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별 5억원으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부부합산 10억원이 되므로 기존에 시행해온 가족합산 10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별 기준으로 계산방식을 전환 시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며 비슷한 산식을 소개한 바 있다. 특히 여당은 정부가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경우 주식 양도 차익 과세 시점까지 현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도 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정부 여당의 빈틈을 노리고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행령에 담긴 소유주식 비율, 시가총액 등 대주주요건을 소득세법에 담도록 했다.
한편 현행법은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33%를 세금으로 매긴다.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다만 ‘3억원’이라는 금액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가족별 합산에 대해 ‘현대판 연좌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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