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C서울 기성용. 연합뉴스
폭로자 측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기성용 측이 사건 직후부터 최근까지 순천·광양 지역 인맥을 총동원해 기성용 동문들에게 한 명 한 명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며 회유 및 협박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1~2시간이면 작성할 수 있는 고소장 작성에 한달 가까이 소요된 이유가 이 때문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A씨와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선수와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박 변호사를 통해 폭로했다. 당시 A·B씨는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C선수가 기성용으로 지목됐다.
이에 기성용은 지난달 27일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 뒤 기자회견을 자처해 결백을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A·B씨 측도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 달 가까이 진실공방이 이어지던 중 지난 22일 기성용의 법률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는 A·B씨에게 형사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민사)을 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피해자 측은 변호사와 피해자 간 주장조차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회유를 위해 전화한 후배의 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박 변호사는 "소송을 환영한다. 드디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대응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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