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기재부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잡은 이유 및 입법 배경'을 묻는 양 의원의 질의에 "자본이득 과세강화,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지난 2018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과세형평 제고'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고도 했다.
하지만 대주주 보유액을 굳이 '3억원'으로 확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대주주 범위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손녀)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배경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기재부는 "2016년 3월 이전에는 6촌 이내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의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했다"며 "2016년 4월 이후 친족 관계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해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보유주식만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도록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기재부는 예탁결제원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별 3억원 이상 보유자는 약 9만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목별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약 1만명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3억 대주주' 규모는 파악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도 추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예상 리스크 요인'을 묻는 양 의원의 질문에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주식시장 및 투자자 행태 등에 대한 전망의 어려움으로 추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양 의원은 기재부를 상대로 대주주 3억원 요건 관련 집중적으로 따져볼 방침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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